경남의 대표 향토 기업인
몽고식품이 제조한 일부 국 간장에서
′발암 가능 고려 물질′이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소비기한이 26년 10월까지인
13리터와 1.8리터짜리 국 간장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