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속 '헌법재판관 지명 국가원수 권한'…법무장관 "동의 어렵다"


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EBS 수능특강 강의 장면을 띄워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권"이라며 "이 내용을 다룬 모의고사 문제 해설서에는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구분하는 것은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 정확히 개념을 알고 암기해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당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법무부 차관이 수능 사회탐구 법과 정치 과목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수능 오답을 설파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임명하는 면에서 보면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에서 하는 게 맞는다"라면서도 "행정부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부분은 반드시 국가원수로서 하는 것인지, 행정부 수반, 행정부 몫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