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손봐야 하는데…카드 소득공제, 중기 세액감면 어쩌나

나라 곳간에 구멍이 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78조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지출(감세) 축소에 나섰다. 주요 타깃은 올해 일몰(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70건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을 넘는 27건을 두고 심층평가를 진행해 국회에 연장 혹은 종료를 권고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세법개정안 제출을 통해서다.

조세특례 중 주목받고 있는 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이다. 올해 기준 연간 감면액이 각각 4조3693억원,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게 해 과세 투명성을 높이려는 게 당초 목표였다. 기재부는 지난 2016년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어려운 중소기업을 선별해 돕자는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