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판정된 뒤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나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이 지난 12일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