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 몸무게 93㎏로 체구가 크고 피해자의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하다가 경찰관의 출동에 따라 중단했고 피해자는 당시 실신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하면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직장도 사직하고 계속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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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41958?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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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살려둘 의미가 별로 없는거같은데.. 나만 그런생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