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은 수사권 과 기소권을 분리될테고
거기에 기소와 기소유지까지 분리하면
완벽한 검찰개혁이 가능해짐

여기서 영장청구권은 수사청과 공수처가
가질텐데 여기에 기소권까지
공수처에게 주는게 맞을까???

이렇게 되면 검찰은 힘이 빠지지만
공수처는 유일무이하게 수사 영장 기소 까지
가능한 기관으로 태어나게됨.

그리고 공수처를 견제할 수단자체도
현상태에서는 없음

그렇다면 공수처는
이름만 바꾼 또하나의 검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