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출신 가수 JK김동욱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했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피고발됐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 JK김동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신 대표는 이날 본지에 “국민들이 내란에 대한 트라우마를 현재까지 겪고 있는데 JK김동욱이라는 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단순 비판이 아닌 ‘가짜뉴스’ 등 음모론을 유포시켰다”며 “국민들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소속사 대표 및 관계자들 또한 JK김동욱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한 고발과 JK김동욱에 대한 추가고발도 진행할 것”이라며 “소속사가 악플에 대한 법적대응을 공지했는데 이에 대한 피해자들 또한 직접 법률적 대응을 하게끔 도와주겠다”고 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부터 2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공식 발표한 사실과 지난 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한 사실에 대해 피고발인은 음모론과 함께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해 피해자인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상습 위반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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