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겨울쯤 술을 먹고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이고 당시 술을 3병쯤 먹었기에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건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이 집 앞 으로 왔고 같이 식사 하기로 한 삼겹살집 사장님께 먼저 여쭤봤습니다.
'앞에 주차해도 되겠느냐? 밥먹고 바로 대리타고 가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라고 하셔서 삼겹살에 소주를 먹었습니다.
한참 먹던 중 지인이 삼겹살집 주인과 밖에서 실갱이를 하고있었습니다.
지인이 가게앞에서 담배를 피우던중 삼겹살집 주인이 손님이 온다며 차를 이동해 달라고 했다는 것 입니다. 둘이 언성이 높길래 제가 껴서 "술먹은 사람들한테 무슨 차를 빼달라고 그래요" 라고 하니, 그냥 됐다고 술이나 먹으라고 그런걸로 기억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 되던 중 손님?이란 사람의 차가 왔는데 손님이 아니고 그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너무 화가났고 거기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손님이라면서요. 아들이네요?"
라고 묻자
"아들아니에요 손님이에요"
라고 했고,
"아들 아니면 제가 저 손님 모가지 따버려도 돼요? 손님 너 일로와봐 모가지 따버리게"
라며 지속적으로 모가지 딴다고 했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서로 욕설과 말싸움이 있었는데, 어느순간 녹음한다며 상대방에서 욕설을 자제한 것 같고, 제 지인이 그만 가자고 하여 지인이 카드로 계산하고 왔고 차 빼주기 싫다며 택시타고 간다기에 택시태워 보냈습니다.
저는 혼자 다시 그가게에 찾아가서
'아들 주차자리 양보 하라고 술먹은 사람에게 운전하라 한점, 내 지인에게 욕한 거 사과해라'
이리와서 이야기좀 하자 라고 했으나 아들은 가게 안쪽에 앉아서 실실 웃으면서 무서워서 안간다며 약을 올렸고,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가게 사장과 손님이 저를 말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기에, 제가 먼저 신고하겠다. 라고 하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경찰이 다시 안찾아 올꺼죠? 라고 했던것 같고, 집에 돌아가서 골아떨어져 잤습니다.
그러다 4~5월 쯤 협박, 상해,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다며 경찰서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서를 쓰는데, 제 지인은 언제 조사를 받느냐라고 물으니 그건 경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조사할게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제출한게 많다며 진술서를 보여주는데 진단서에 녹취록에 뭐가 많더군요. 그러던중 진단서가 이상해서
'이 진단서가 상해진단서도 아니고 내가 누굴 때리거나 그런게 아닌데 이게 나로인한 상해라고 뭘로 단정짓느냐' 라 되 물으니 가게cctv를 보여줬습니다.
가게 안에서 사장아들에게 가려는 저를 사장 아주머니와 누군가 2명이서 막고 있었고, 아주머니가 저를 막다 밀려 넘어지려 하자 제가 못넘어지게 잡다가 일으키는 장면까지 있길래
"이게 무슨 폭행이냐 억지로 민것도 아니고 나도 넘어지느라 아주머니랑 같이 넘어지는거 아니냐. 심지어 넘어지는 아주머니를 내가 못넘어지게 잡아주고, 엉덩방아 찧으시니 일으키는게 안보이냐?"
라고 했음에도 제가 밀어서 묶은 머리가 덜렁거리는 모습이 있다며 제가 가해한게 맞다고 하더군요.
진단서는 팔 다쳤다고 나와있던데요.
술먹은 손님에게 차 빼달라고 하여 싸움이 된 건 왜 반영 안하고, 제 지인은 같은편이라 증인이 안된다고 거부하고, 진단서도 엉뚱한 부위를 다 상해로 인정해주고, 왜 다 나에게 불리하게 조사를 하나?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하니 무의미 하고 검찰로 넘어가면 그때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25년 6월 11일 검찰로 넘어갔다고 통보를 받았고, 지인 탄원서와 제 반성문을 보내겠다고 했으나 12일 바로 구약식 400만원이 결정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탄원서 보낼 시간도 안주고 그냥 끝났길래 그냥 벌금 내고 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법원에서 증인신청 소환장 발부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라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 일일까요?


정리하자면
술먹고있는데 가게주인이 제 지인에게 차 빼라고 했고
술먹은 사람한테 차빼라고 했다고 말다툼이 있었고
차빼달라는 이유가 손님이 아닌 사장의 아들이었고
아들을 손님이라고 끝까지 우기길래 모가지 딴다고 하는 등 협박?욕설을 했고,
지인을 보내고 다시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따졌으나 비웃으면서 약을올려 가까이 가려했으나 가게사장과 손님에 의해 저지 되었고 그 와중 넘어진 가게사장은 고의로 밀친게 아니라 일으키는 장면까지 있음에도 제가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해, 협박, 영업방해로 25.06.12 구약식 400만원 받았으나, 판사가 증인 소환.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 해야할까요?
술먹고 욕설에, 난동부린건 진짜 후회되고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있으나, 이건 좀 아닌것 같아서요.
술먹은 사람에게 운전해서 차 빼달라고.. 그것도 자기 가족 차 대려고 한건데 화 안날 사람이 있나요.
합의하느니 차라리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더라도 벌금을 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게 지금의 생각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는게 맞을까요?
저런 사람들에게 합의하느니 벌금 더 크게 내겠다고 하면 처벌이 강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