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장 이번엔 ' 집단행동 사주 의혹  카톡 증거 삭제 강요도

지난달 3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채 원장은 전날 열린 내부 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의 편집권 침해로) 국방일보가 위기인데 기자들이 성명서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방일보 보도를 질타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방일보는 28일자 지면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
 
채 원장의 집단행동 사주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그런 언급 자체만으로도 극히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홍보원 원장이 장관의 핵심 발언 요지를 누락한 것도 모자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라고 부추기며 정면 도전한 것은 정도를 한참 벗어났다는 것이다.
 
국방홍보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위법 행위에 가까운 비위 행위를 이번에 추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