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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23:08
조회: 7,052
추천: 2
싸이 등 유명가수 발길 '뚝'.. 결국 조례 삭원주시에서 세수증대와 민원처리 목적으로 매출의 10%(수익상관없이)를 추가 납부 해야 한다는 조례 개정했다가 이후 공연이 1건도 열리지 않음. 아쉬운 원주시에서 다시 조례를 폐기했지만 공연 특성상 다시 열리는데는 1년정도 걸릴거라고.. 다른 지자체는 10% 추가부담해도 수익을 올릴만한 인구가 있었지만 원주시는 그럴만한 인구도 아니어서 조례개정시에는 공연이 없어질건 예측된 일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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