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는 지난 5월 29~30일 인천 미추홀구 B씨(88) 집에서 
B씨를 2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범행 전날 교회 앞 벤치에서 앉아있던 피해자가 
노쇠하여 거동이 불편한 것을 도와준다며 주거지를 파악한 후,
다음날 찾아가서 성폭행하고
하루 뒤 또 찾아가서 다시 성폭행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