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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21:52
조회: 2,608
추천: 5
'폭파' 장난글에 관용 없다‥10대 고등학생에게 '역대 최대' 7천만 원 청구![]() 인천의 한 고등학교. '이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지난해 10월에만 일곱 차례나 119안전신고센터에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물론 형사 처벌은 따로 이뤄지는데요.
'허위' 협박 글을 올린 건 이 학교 학생 조 모 군과 일당. 조 군은 지난해 9월과 10월 인천과 경기 광주, 충남 아산의 중고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13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당의 범행은 치밀했습니다.
협박 글을 쓰는 '작가', 글을 올리는 '게시자', 경찰에 일부러 신고하는 '신고 선수'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 치느라 수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다""소방차에 특공대에 왔다갔다 하는 게 너무 웃기다" 며 공권력도 비웃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조 군 등에게 7천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헛걸음한 인원의 호봉을 기준으로 시간당 112출동수당,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를 따졌고, 특수장비 소모 비용과 출동 차량 기름값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했습니다.
이같은 '무관용 민사 소송' 방침은 10대들의 무분별한 범행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 10세부터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뒤에도 매년 지연손해금이 불어나고 부모의 자산도 압류할 수 있어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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