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나 기업에게
이 사람들이 장난이 심하다 싶으면
미국에서 수퍼 301조를 발동하죠.

불공적 무역행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이 권한을
아주 맛갈나게 써먹어 왔고
정말 잘 통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게 부러웠을까요.
수퍼 301조가 아니라
보편적 301조를 때렸습니다.

그럼...
미국 물가가 폭등하죠.
이건 뭐 상식이죠.
아니 미국 관세를 누가 부담합니까?
더구나 보편적 세금이면
당연히...
미국 국민들이 결국 부담하게 됩니다.



멍청하고 기괴한 대통령을 2번이나 뽑은 미국 국민들
자업자득입니다.
누가 트럼프 뽑으라고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