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대한 소고

체납 관리는 강제징수보다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먼저 체납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신고 납부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조세정책인 만큼 신고와 동시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고 납부 독려를 위한 초동단계의 정책개발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