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과장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라돈 안전성 홍보2. 가격 및 대리점 정책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대리점 ‘갑질’ 논란3. 상표권 침해 및 불법 병행수입 (피해 사례)4. 품질 및 안전 기준라돈 사태 당시 대응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가격 담합)2. 오너 리스크 (배임 혐의 및 경찰 조사)발생 시점: 1999년경 에이스침대가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공장에 지하 땅굴(지하 통로)을 축조했습니다.규모: 2차선 도로 1.5m 아래에 굴착되었으며, 총 길이는 약 140m에 달했습니다.목적: 매트리스 제조 공장과 물류 창고를 연결하여 제품을 운반하는 통로로 사용했으며, 소비자 견학 시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SBS 뉴스SBS 뉴스 +42. 적발 경위 및 논란적발: 10년 넘게 비밀리에 사용되던 이 땅굴은 2012년 내부 직원의 민원 제기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불법성: 도로법 등에 따른 지자체의 점용 허가나 안전 검사를 전혀 받지 않은 불법 구조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몬스 도 SPC못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