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진행한다.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한다. 또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해 총 180여명의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 4월 말 기준 약 316만대이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대(5.1%), 체납액은 391억원이다.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이고, 체납액은 34억원에 이른다.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925억원이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