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해당 중학생에게 교제하자고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판결, 재판까지 간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며 “나중에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