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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10:27
조회: 3,022
추천: 3
이게 법무부인지 동물단체부인지..![]() ![]() 허 참.. 😑영상과 글 보고 또 어디 동물단체 선동 게시물인가 했는데 법무부 로고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전 글: 민법 개정안에 이게 왜 있어? 난 절대 반댈세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686706 사실 이전 글에서 다 얘기 했던 건데요. 일단 법무부라는 데에서 동물보호법의 존재로 형법적으로는 이미 동물을 물건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무시하고 설문조사를 저렇게 한 것부터 문제구요. (동물학대죄는 어디 팔아먹었습니까?)
②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생명을 해하여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사람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장제원 의원의 발의안에서 가져 온 이 뇌절 조항 어쩔겁니까?
![]() 진짜 이 꼴 보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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