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종장교는

 '군종사관후보생' 제도를 통해 선발한다


군종목사(개신교)와 군종승려(불교)는 각각 

신학대학과 불교대학 재학하는

'미필' 2학년 남학생이 지원 대상이며 


이들이 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해 성직 취득 후 장교로 임관한다











그런데 천주교는 다르다


군종신부는 대부분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예비역 사제들 중에서만 선발한다

즉 군종신부는 모두 '한군두'다


가톨릭 신학생들은 2학년에 전원 입대하며

5~6급을 받은 학생은 군복무 기간 만큼 

오지 봉사활동에 투입되며 병역을 대신한다












사실 천주교도 예전에는

군종장교를 희망하는 신학생을 미리 추려서 

입대를 연기해주고 사제품을 받은 뒤 임관하는 

'군종후보생'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왜 없어졌냐면











현대 대한민국 천주교의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이 분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이다








1984년



군종후보생 이거 특혜 아니냐?










특혜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특혜 맞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병역의무에서

신학생이 사관후보생과 같은 특별한 제도로

입대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실제로 한 말)











예..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사제들 병역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기는

보통 사람들처럼 대학생 때 다녀와야지

신학생들 2학년 마치면 입대하고


혹여 신검 탈락한 학생들은 

군 복무에 준하는 난이도와 기간의

 봉사로 대체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군종신부는 병사 신분으로 근무하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군종'장교'인데

그리고 사제품도 안 받은 신학생들이

어떻게 군종사제 역할을 맡을 수 있겠나











그렇다면 군종신부는...











제대하고 정식 서품받은 신부들이

장교로 한 번 더 가야지











????









참고로 가톨릭은 성직자의 군 입대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썩 달가워하지도 않는다

군 복무가 성직자 신분에 '덜' 맞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합법적인 혜택이나 면제권이 있으면

이를 활용하라고 적극 권장하며

이를 교회법에 명시하고 있다




<교회법 289조 2항>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임무나 국가 공직의 수행에 대하여

법률이나 협약이나 관습이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면제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추기경님의 지시는 교회법을 어기는게 아닙니까

역시 기존대로 하는 것이.. ㅎㅎ











자네 글은 끝까지 봐야지

뒷 부분도 마저 읽어보게











...다만 소속 직권자가 달리 결정한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ㅋㅋ











이렇게 군종신부들은 모두들 '한군두'가 돼

오늘도 군인들을 위해 애쓰고 있다



고생하시는 군종신부님들 모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