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를 통해 호텔 하루숙박을 아고다에 선결제로 예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변경되었고 애초에 '환불, 예약취소 불가' 상품이 이었기에

이미 돈을 지불 했으니(아고다 예약할때 선결제를 함) 안 가도 괜찮겟지 생각하고

아고다, 호텔측에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호텔에서 너 체크인 안 했으니 노쇼!

노쇼패널티 금액인 하루 숙박금액(내가 이미 선결제한 금액)을 내라는거임

난 이미 선결제 했는데 그럼 이중지출 아니냐 선결제 한걸로 퉁쳐야지 왜 또 내야 항의했더니

니가 선결제한것 아고다이지 호텔에 선결제 한건 아니고 

호텔 예약한 금액과, 노쇼패널티는 별개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