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모바일)게임물 이용등급결정중 한요소가
거래소(경매장)거래재화가
현금(캐시=다이아류)이면 18세 이하 이용불가고
인게임재화(골드,실버류)면 18세이하 이용가로 나뉘자나요?
헌데 거래소 거래 재화는 인게임재화 인데
그 인게임재화를 캐시재화로 구입이 가능한경우엔 어떻게 분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