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사건은 제가 6월 출장때문에 몇주동안 원룸을 비운 상태였고
그 사이에 배관에 누수가 생겨 원룸에 있던 인테리어가 물을 먹고 살짝 내려앉은 상태에요... 주인은 누수가 될동안 못봤던 저의 책임이라고만 하고
배관 누수는 자기가 할테니 인테리어는 제가 보상해야할거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배관 누수까지 어떻게 신경쓰며 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될동안 몰랐던 저의 책임이라고 우기기만 하네요
이거 제가 보상해야하는건가요? 따지듯이 말하길래 제가 보상하기가 너무 싫어졌는데…
1. 누수되어 피해입은 인테리어 제가 보상해야하는지?
2. 계약서에 쓰여있다면서 우기는데 저에겐 아무런 힘이 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