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장교’는 석사 소지자 중 병역 특혜를 받고자 지원한 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 6개월간 육군 군사 교육과 전방 체험만 거치면 육군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1984년부터 1992년 말까지의 단기 복무 제도다.

이 제도는 전두환 대통령 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일종의 병역특혜제도로 전두환 대통령 장남이 입대할 때 만들어 노태우 대통령 차남이 ‘석사장교’를 마친 즉시 폐지됐다.

이후 불법 면제 성향이 인정되어 1990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냈고 현재 ‘석사장교’는 현행법상 장교나 예비역 사관, 군인도 아니다.

한편 제도적인 결함이 인정된 후로도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조 장관을 포함한 ‘석사장교’ 출신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도 않고 추가 군복무도 하지 않았다. 소재현 인턴기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923.99098010306



잘 이용해 먹었네 꿀을 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운은 행운인듯

조국에게 이슬만 먹고 살기를 바라는거야?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