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까 놓고 말 해서 불법의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사생활 보호라고 제가 뭉뚱그려 말 해서 뭐 자위기구 같은거 생각 하시나본데…

아직 국세청에서 밀착 마크하는 자산 보유자가 아니라 그렇지 국세청에 계좌 자체를 감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준금액이 천만원인가 오백만원 이상 계좌에서 빠지면 당일날이나 다음날 전화 옵니다

그 돈 어디에 뭐에 썼냐고..

애초에 금융 거래를 계좌로 하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은 국세청에 바로 포착 됩니다

저도 부모님께 몇억 증여 받은게 있었는데 정확히 3일만에 전화 와서 증여세 부과하더군요

그런게 사생활 보호라고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