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를 보면 9월 8일 발대식을 근거로

일정이 9월에 시작된거처럼 알고있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면접까지 거친 연수생 100명 선발이 7월에 끝났고

집체교육 시작은 8월임.








교과 과정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병역특례 직장이든 일반직장이든

평일에 업무를 병행하면서 소화할수있는

교육 일정이 아니라 추정됨.

그러니

"취업 중인자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자 창업 중인자 는 선발에서 제외 한다."

는 조항이 자연스레 당연한것임.




집체교육 시작은 8월인데

이준석의 병역특례기간이 9월까지임



설령 외출과 휴가로 떼울수 있었던 시간이라 쳐본들

저거 받으러 간다고 휴가까지 연달아 붙여서 쓰게 해주면서

외출보내주는거 자체가 충분히 특혜로 생각될수 있다 생각함.

말년에 연달아 휴가쓰고 외출써버리면 이준석이 커버치던 업무는 누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