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ㄱ씨는 지난해 9월 시세 2억5천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가’ 거래 신고를 했다. 

그런데 그는 3개월 뒤인 12월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천만원에 중개하고 종전 거래를 계약 해제했다. 

중개사가 거래에 개입해 불과 3개월 만에 가격이 시세 대비 1억원 오른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전형적인 ‘자전거래’다. 

남양주, 청주, 창원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같은 자전거래로 인한 시세 상승이 확인됐다. 

자전거래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보통 3/3 맞으면 벌금형으로 좀 많이 깎아주는데 이새끼는 징역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