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결과(미체포피의자)]  
 
1.피의자 : 손준성
2.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발부여부 : 구속영장 청구기각 

이유 :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이 옥상위에 옥상인 공수처 권력충견 김진욱 헛발질!
중대 범죄 사실 적시없이 단지 조사요구에 불출석 가능성 있어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공수처는 진짜 空手处인게 분명하다
청구 자체가 넌센스인데 당연 기각이맞지...

더불어파쇼당 역정은 들기 싫으나 요즘 검찰 하는 꼴을 보면 180석 
파쇼당이 왜 검찰을 못잡아먹어 안달이었는지 알기는 하겠다.
그냥 묵묵히 검사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면 될것을 정권에 아첨하고 
권력에 빌붙어 출세하려는 일부 기생충 같은 검사들이 현정부에 붙어
지금의 검찰이 이렇게 망가진게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들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해도 눈도 깜짝 안한다 
수색후 알맹이도 없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  싶다.
잘 할수 있는 수사기관이 있는데도 수사권을 분산시킨 것이 
지난 LH사건과 화천대유 부동산 게이트에서 수사권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인 허가 권자가 직접 설계하고 산하기관을 만들어 
부동산개발조합장을 장으로 앉히고 시행사 성남에 뜰,
화천대유 자산관리,천화동인외 페이퍼 컴퍼니 1~7호를 만들어 
대법관,검찰총장,특검,지검장출신 거물급 변호사를 고용 
코딱지만한 시행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했다.

한편으로 지자체장이 부동산 개발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흔적이 
여기 저기 였보인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한창일때 철거 비용 총액에 10%정도는  
재개발조합으로 들어 왔다는게 일반적인 정설이다.

이번건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사례와는 전혀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것이 관이주관하고 산하기관  맘 먹고 저지른 부동산  
케이트가 분명하다.
서울 근교 노란자위 땅을 이런 방법으로 개발 한다면,
지금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

이 사건을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유사 사건이  
도처에서 일어날 공산이 크다.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