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믿고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준다가 아니라

채권자가 집(담보)를 쓰는데신
채무자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그래서 보증금 상환 안하면 집 소유권이
전세 사는 사람에게 바로 넘어감

애초에 전세가 채무로 취급 되기 때문에
이미 빚이 있는 물건으로 취급되서

집주인이 이미 전세 준 집으로
따로 대출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