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스팀 규제', 누구 탓인가?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스팀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물 단속에 나섰다.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스팀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서 스팀을 통해 유통하는 게임사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안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안내를 받은 게임사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에 따라 '불법게임물'을 유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게임위가 해당 게임사나 게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