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의 기대작 '블레스'가 게임물등급심의에 통과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네오위즈게임즈의 MMORPG '블레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고 게임 심의에 통과했다. 네오위즈게임즈에서 신청한 게임 심의는 정식 심의가 아닌 '시험용 게임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험용 게임물로 심의를 받을 경우 게임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실시기간 30일 이내 ▲시험참여인원 1만 명 이내 제한 ▲테스트 기간 획득한 점수, 아이템 초기화 등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다. 또한, 테스트를 위한 임시 심의이기 때문에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정식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한다.

‘블레스’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자회사인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대표 최관호)에서 언리얼 엔진3를 사용해 개발 중인 중세 유럽 판타지 MMORPG이다. 한재갑 총괄 디렉터를 필두로 국내 개발진 1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네오위즈게임즈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잇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오는 2월 6일(목) 공식 미디어 쇼케이스를 갖고 '블레스' 1차 CBT 일정과 함께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