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게임중독 공익광고
※본 영상은 지하철 2호선에 송출 중인 광고를 인벤에서 직접 촬영한 것으로,
주변 소음으로 인해 음향이 제거된 영상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4대 중독예방 공익광고 중 게임중독 관련 공익광고와 관련해, 그 내용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게임중독 공익광고는 '다음은 게임중독을 테스트하는 문항입니다' 라는 경고와 함께 네 가지 문항을 던진다. '게임 BGM이 환청처럼 들린다', '사물이 게임 캐릭터처럼 보인다',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가끔 현실과 게임이 구분가지 않는다' 라고 예시를 던진 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게임중독을 의심해보세요'라고 권한다. 그리고 '게임중독,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파괴합니다'라는 메세지와 함께 마무리된다.

이 공익광고가 공개된 후 다양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그 중 하나는 과연 게임을 중독물질로 볼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보고, 관련된 사회문제의 주 원인이라는 주장은 2012년 정부의 게임규제와 맞물려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 현상이나 게임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가 병행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게임을 일방적으로 몰아가고만 있다는 것이 반대측의 의견이다.

또다른 문제는 이 광고에 담긴 '게임중독'의 의미가 지극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 공익광고에서 제기하는 네가지 유형의 게임중독 현상은 '게임 BGM이 환청처럼 들린다', '사물이 게임 캐릭터처럼 보인다',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가끔 현실과 게임이 구분가지 않는다' 는 식으로 모호하고 비전문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게임보다는 개인의 정신상의 문제에 가까운 현상을 예시로 들고 있다.

더불어 본 공익광고는 게임산업의 정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없이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정책과가 진행한 것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규제 및 정부 부처 간 서로 다른 정책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걱정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본 게임중독 공익광고와 함께 도박중독, 마약중독, 알콜중독의 4대 중독예방을 목표로 공익광고를 진행중이다. 이 공익광고는 현재 지하철 2호선 옥외광고를 통해 노출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TV 등 매체를 통해서도 전파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