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은아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의사를 밝히며 여론 수렴에 나섰다.

허은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지난해 9월 e스포츠 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3일 허은아 의원은 SNS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있다"며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허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판했다. 10년 전 시행된 제도가 오늘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는 규제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이 제외됐다. 또한, 게임 이외 콘텐츠 이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

허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건강과 학습을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를 보면 게임 이용자 수면시간과 이용시간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는 분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도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게임은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 임요환과 '페이커'를 꿈꾸는 미래의 e스포츠 선수들이 있다"며 "그들의 꿈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셧다운제는 일괄적으로 청소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는 경우 게임물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나뉜다. 허 의원은 이중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려 한다.

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해화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이원회된 제도를 일원화할 수 있다"며 "부모의 자녀교육 자율권 확보와 PC 관련 산업자 직업수행 자유 확대, e스포츠 산업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허은아 의원은 본인 SNS(링크)를 통해 셧다운제 폐지 관련 의견을 남겨주길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