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지난 1월 20일 이미 준비했고, 6월 25일까지 5개월 간 공동발의자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올해 11년째를 맞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제대로 된 효과 없이 산업 분야 위축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한 대표적인 악성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국회 4차 산업특위 연구 결과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 수면 시간이 단 1분 30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의원은 "또한, 스마트폰 영상 기술 발전으로 PC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 유튜브, SNS 콘텐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제도 자체 근간마저 흔들린 실정이다"라며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어 전문가들은 제도 전면 폐지를 꾸준히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게임의 문화 콘텐츠적 성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라며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열린 자세로 지도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셧다운제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정부와 여당이 셧다운제 제도 개선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