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호정 정의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알고리즘 투명화법' 대상에 확률형 아이템 검증도 포함된다고 24일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알고리즘 투명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알고리즘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규정한다. 또한,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도록 한다.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이 법은 당시 플랫폼 사업자 배차 시스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배달 플랫폼 업체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공정하지 않은 배정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택시 플랫폼 사업자는 가맹 택시에 우선 배차한다는 의혹도 생겼다.

알고리즘 투명화법 대상에는 확률형 아이템 검증도 포함된다. 류호정 의원은 "게이머 입장에서는 확률이 공정한 수학적 확률인지 아니면 일종의 알고리즘 상에, 또는 학습데이터 상의 편향이 개입되고 있는지 의심이 되면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알고리즘 서비스를 '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재화, 용역, 그 밖에 콘텐츠(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거래 등 상호작용'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 검증도 적용 대상이 맞다는 설명이다.

'알고리즘 투명화법'에서 게이머는 알고리즘 이용자가 된다. 법이 통과되고 투명성위원회가 아이템 드롭 확률의 '알고리즘'의 설명을 요구할 때 게임사는 답변할 의무가 생긴다.

예외인 경우는 있다. 류호정 의원은 "다만, 아이템 드롭 확률이 직원 간의 의사결정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알고리즘투명화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게이머가 알고리즘 이용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아이템 드롭의 영리성'을 증명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검증에 관한 법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발의한 상태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3월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