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캡 작품(왼쪽)과 꽃피는 달빛 이미지(오른쪽)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복문화주간(10.11~17)을 맞이하여 최근 중국 게임사의 한복 무단 도용 사건과 관련해 “중국 게임사가 한국 게임사와 일체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한복 저고리, 치마, 소품 이미지를 도용함에 해당 게임사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중국의 치밀하고 교묘한 문화산업의 동북공정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10일 지적했다.

이번 일로 국내 게임사는 중국 측에 무단 도용에 대한 재발방지와 시정조치, 사과문을 정식 요청했으나, 해당 한복 의상들은 게임과 홍보 이미지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한복 불법 도용에 대해 해당 이미지의 빠른 삭제와 피해보상은 물론, 중국 정부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정부가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특히 한복은 중국 정부가 2008년에 자국의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등, 동북공정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기에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보다 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실은 이러한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를 파악하고자 문체부에 ‘현재까지 정부에서 파악한 중국 측 문화 동북공정의 피해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내 게임의 중화권 수출입 현황만 관리할 뿐, 동북공정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 않았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국내 출시된 중국 게임 중 사회적으로 문제소지가 있거나 불법 광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정부가 이런 불법적 성격의 중국 게임 심의나, 판호 발급문제, 중국 게임사의 한복 이미지 불법 도용 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 회사의 한복 무단 도용과 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당사자가 정부에 중재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