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조치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다)' 게임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먹튀 게임에 대해 유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기 의원은 "국내 모 게임사는 1년을 넘긴 서비스 사례가 없다"며 "심지어 10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픈 초기에 바짝 수익을 내고 최소한의 운영으로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어느 순간 수익이 안나면 서비스를 종료해버린다"며 "유저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회사는 성장하는데, 이런 방식이 돈은 잘 벌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게임사 사례도 언급됐다. 이 게임사는 1년에 4~5개의 게임을 출시하고 종료했다. 전용기 의원은 '먹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 지적하며, "7월 17일 공지를 보면, 31일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했는데,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에는 서비스 종료를 최소한 30일 이전에 공지하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이 게임의 약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용기 의원은 "이용자는 상기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의 요구나 서비스 중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며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이렇게 손쉽게 박탈하는 악랄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 전용기 의원실 제공

전용기 의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게임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 하루라도 소비한 재화나 아이템은 청약철회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억울한 피해자들은 이것이 소액이라 소송까지 가거나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개개인이 결제하는 비용은 적더라도, 게임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된다"며 "모바일 게임 콘텐츠가 전자상거래와 분명히 다른 문제임에도, 법적으로 먹튀를 구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게임 이용자에게 맞는 보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법을 개정해 콘텐츠 이용자 현실에 맞는 새로운 보호법이 필요하다"며 "먹튀 게임으로부터 유저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전용기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