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헌 의원

e스포츠 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e스포츠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지속적인 투자와 자체 리그구조를 구축하는 등 저변을 갖추어야 하는데, e스포츠 종목사가 개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위상과 달리 전 세계인이 즐기는 대한민국 e스포츠 종목의 수는 턱없이 부족함. 국내 이스포츠 종목사들이 e스포츠 산업 판로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 지원 및 세제 혜택마저 전무하여 큰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를 방치할 때 국내 전문 종목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반종목은 점차 도태될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 개정안

이상헌 의원은 "e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종목사와 e스포츠 사업을 영위하는 구단도 포함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병기, 송재호, 김진표, 임오경, 강선우, 한병도, 민홍철, 류호정, 전용기, 도종환, 유정주, 김교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