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프로젝트 MOD'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내용 정보가 과도한 모딩 게임은 신규 등급분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28일 의견을 냈다. 현재 이 사항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메타버스로 불리는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등에는 게임사가 제공하는 모드 기능을 통해 유저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FPS, RPG 등 다양한 모드가 존재한다. 인기 있는 모드는 일반 게임보다 더 많은 커뮤니티 유저를 보유한 때도 있다. 저작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을 활용한 모딩 게임은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게임위는 메타버스와 게임의 관계성, 향후 전망, 합리적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전문가를 활용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최근 국정감사 때 게임위는 메타버스 콘텐츠 전체를 게임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게임산업법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모딩 게임은 점차 많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모딩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적용 여부는 범위가 미비한 상황이다. 게임산업법 제21조(등급분류)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물' 범위에 모딩 게임은 제외하는 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배급하고자 하는 자'가 원제작자인 게임사만 해당하는지, 모드를 이용해 배포한 유저도 포함되는지도 구분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우를 보면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넥슨이 준비하는 '프로젝트 MOD'로 만든 콘텐츠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유저가 만든 모딩 게임이 게임사의 원작보다 더 활발이 이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행성이나 선정성 문제를 담은 모딩 게임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모딩 게임은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 내에서 제작한 2차 창작물의 경우, 원 게임 내에 포함된다"며 "연령등급 적정성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신규 등급분류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스타크래프트로 즐긴 터렛 디펜스, 워크래프트3로 즐긴 카오스 등이 해당된다.

모딩 게임의 등급분류 여부를 가르는 것은 연령등급의 적정성 범주다. 연령등급은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 내용정보에 따른다. 게임위 관계자는 "다만, 원래 게임과 다르게 연령등급의 적정성을 뛰어넘는 모딩 게임은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 의견은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사와 이를 활용한 유저 약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일례로 모딩 게임 권리가 게임사에 귀속될 경우 추가적인 등급분류 주체는 게임사가 된다. 그러나 게임사가 기능만 제공할 뿐 유저가 모딩 게임 권리를 유지하면, 유저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