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기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이템 재산권 인정 논의를 9일 제안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용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이 이미 아이템을 재산으로써 인지하고 있고, 이를 불러싼 분쟁, 갈등, 불법행위가 격화되고 있다"며 "기술 발전과 시대변화라는 흐름 속에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재산으로써 인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아이템 재산권이 인정되면, 유저 권익이 보호되리라 전망했다.

전용기 의원은 '게임 콘텐츠 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게임 아이템의 재산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단국대학교 최호진 교수 연구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은 시장 안에서 현금성 가치를 지니고, 희소성에 따라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해 많은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나 게임 아이템에 대한 재산성과 이를 둘러싼 형법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 연구는 2011년 제시됐으나 현재까지 논의에 진척은 덜하다.

전 의원은 "디지털 사회 확대 속에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절도, 사기, 손괴 등의 침해행위는 형법적 보호 법익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과 판례들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인정하되, 재산권은 인정하지 않아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게임 아이템 '이용권'이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 의원은 "판례와 경제적 재산설 등에 따르면 가상공간의 아이템도 재산상 이익 개념에 포함된다"며 "현실에서도 온라인 경제에서 아이템 거래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게임 속에서 배타적 점유와 점유의 이전이 가능한 점 △현실 속에서 현금 등으로 거래되는 점 △이용자는 게임 아이템 취득을 위해 시간 또는 재화를 투입하는 등 대가를 지불하는 점을 들어 게임 아이템이 재물과 유사하다고 봤다. 이어 "시장규모와 거래 현황, 이용자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법리와 관점으로 디지털 정보, 특히 게임 아이템을 바라보아 재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게임 아이템 재물성 인정을 위한 입법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내 가상자산 정의에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이다. 이러면 게임 아이템이 가상자산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전용기 의원은 금융자산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 게임 아이템에 적용되기 힘들 거란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두번째는 형법 내 재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전자정보에 대한 재산성 인정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게임 아이템과 같은 유형의 정보도 재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다만, 형법 내 재물 인정은 재산권 인정을 위한 본질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전용기 의원은 덧붙였다.

세 번째는 민법 내 물건 조항 개정이다. 예로 민법 98조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범위에서 게임 아이템과 같은 유형의 정보도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정의를 개정하는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유사한 사법례로 2019년 10월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이 디지털 방식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다고 인정한 사례를 들었다.

전용기 의원은 "게임 아이템은 복제가 자유롭고, 원본 규정이 어려우며, 보관하는 동안 손실이 적다는 점 등 기존 재물과 차이가 있어 법적 정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며 "그럼에도 기술 발전과 시대변화라는 흐름 속에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재산으로서 인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 속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목적성을 가다듬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용기 의원 제안은 게임산업법 상 경품제공금지 조항, 게임사의 아이템 업데이트 문제, 아이템이 재산으로 인정되면 세금 처리 문제 등이 숙제로 남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