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 2’와 관련해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ICC 중재에서 액토즈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이 4천억 원은 될 것이고 이 손해배상금으로 이미 가압류한 액토즈의 미르 IP를 경매 과정 등을 거쳐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의견을 냈다.

액토즈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법원 격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이 위메이드가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2’의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의 약정을 위반하여 액토즈의 권익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위메이드가 이에 대해 ‘중국지식재산권보’에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중국에서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게임들에 대해 의욕적으로 진행하던 양성화 사업에서 액토즈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대표는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법원 판결들과 ICC 중재 사건에서의 실제 진행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장 대표의 위 입장 표명은 위메이드가 소송에서 잇따라 불리한 법원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액토즈소프트 측의 주장이다.

또한, "장 대표는 셩취와 란샤, 액토즈 등 3사를 상대로 한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 액토즈에 대한 승소 예상금이 4천억 원이라고 하면서 이를 액토즈의 미르 IP 인수의 재원으로 삼겠다고 하였는데, 먼저 위메이드가 셩취와 란샤에 대한 승소 예상금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간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1조원이라는 청구액에 대해 입증을 못하고 있어 ICC중재에서조차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중국에서 ICC 중재판정이 승인·집행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란샤와 액토즈 사이의 SLA에 대한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확정적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 취지대로라면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은 관할권이 없어 중국에서는 집행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위메이드가 2017년 연장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도 중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라며 "이 판결로 인해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은 한국에서도 집행될 수 없게 된다다"고 밝혔다.

액토즈 관계자는 "장 대표는 지난 2018년에도 JV를 만들어 미르의 전설 2의 라이선시였던 샨다를 인수하겠다고 공개 인터뷰하더니 이번에는 액토즈 미르 IP를 인수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어이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ICC 중재의 실제 진행 상황과는 다르게 근거 없이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마치 확실한 것 인양 주장하고, ICC 중재판정의 승인·집행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액토즈의 미르 IP에 대한 경매를 운운하여 투자자와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계속하여 액토즈와의 분쟁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위메이드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미르 IP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지켜 나갈 것이다.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