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정에서 P2E 게임이 최초로 시연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플레이를 직접 지켜봤다.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장르인 수집형 RPG 게임성 위주로 소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P2E 게임 특징 위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집형 RPG, P2E 게임 등에 대해 밝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법원은 게임사가 NFT화 기능을 제공만 했을 때, 사행성 방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민했다. 원고와 피고가 재판부를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하 파이브스타즈) 등급분류를 취소한 것을 다룬다.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내 NFT화 기능으로 인해 심각한 사행성이 우려되어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법원은 스카이피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본안 소송인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이 사건 쟁점을 '파이브스타즈'가 사행행위 요소인 유상성, 우연성에 해당하는지로 정의했다. '파이브스타즈'가 제공하는 NFT화 기능이, 현행 게임산업법은 금지하는 경품제공에 해당하는지다. 게임산업법 제28조 3항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지난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스카이피플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은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며 게임을 소개했다. 김앤장 측은 "게임위가 스카이피플 내 거래 기능은 청소년에게 위해가 준다는 입장이어서, 우리는 적어도 '파이브스타즈'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서비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김앤장 측은 '파이브스타즈'가 일반적인 수집형 RPG이며, 사행성보다는 유저의 노력과 전략적인 플레이가 강조되는 게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게임위가 문제 삼는 자동사냥 기능은 이미 많은 게임이 제공하는 거여서 문제로 삼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게임에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NFT화 할 수 있는 고급 아이템을 얻을 수 있기에 사행성을 조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때 재판부는 "자동사냥으로 얻는 아이템과 수동전투로 얻는 아이템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김앤장 측은 "수동전투를 할 때 더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며 서면으로 보충해 답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위 측 법률대리인이 '파이브스타즈'를 시연했다. 게임위 측은 현재 캐릭터 구성으로 가장 고난도 던전을 플레이하자, 실패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게임위 측은 더 고난도 던전을 공략하기 위해선 과금이 필요하기에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위 측은 '파이브스타즈' 이용자가 NFT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자동사냥을 사용하는 걸 '통발'이라고 지칭했다. 통발 행위는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라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원고는 수동사냥으로도 NFT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온다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향후 이 게임이 흥행하면 NFT화한 아이템의 가격이 몇십만, 몇백만 원에 거래될 수 있다"며 사행행위를 우려했다. 게임위는 아이템 소유권이 유저에게 있는 사행행위를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사행성보다 더 심각하게 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알아보면서 "인터넷에 '파이브스타즈' 아이템을 NFT화 해서 사고파는 방법이 나와있더라"고 전하자 게임위 측은 "재판부가 본 거처럼 유저는 '파이브스타즈' 게임성에 관심을 갖지 않고 NFT화하여 아이템을 사고파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반겼다.

재판부는 아이템을 NFT화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게임 밖에서 아이템 증명 외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궁금해했다. 지금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게임 내 아이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과 스카이피플 내 아이템 NFT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원고와 피고에 물었다. 만약 법원이 게임 내 NFT화가 증명만 다룰 뿐, 게임사가 유저 사이 아이템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스카이피플이 유리해질 수 있다.

김앤장 측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용자가 하는 아이템 현금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김앤장 측은 "대법원도 아이템 현금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게임산업법은 불법이라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에 게임위 측은 "대법원 판례 취지는 이용자의 노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만약 현재 대법원이 자동모험으로 얻은 아이템을 현금 거래하는 걸 본다면 불법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론 막바지에 재판부는 스카이피플 측에 "인터넷을 보니 우리 사건 관심이 많더라"며 "스카이피플 뒤에 대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때 원고와 피고가 서로를 보며 재판부의 질문 의도를 곱씹어 생각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김앤장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블록체인인 시스템을 말하는 거라면, 카카오 그룹의 그라운드 엑스라는 회사가 만든 오픈소스를 활용해 그런 말이 나오는 거 같다"고 답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7월 15일에 다음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