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영 의원

최근 발의된 '게임·메타버스 성적 가해행위 규제 법안'과 관련해 신현영 의원실 관계자는 "NPC 같은 단순 게임 캐릭터는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게임·메타버스 성적 가해행위 규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전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마련됐다. 신현영 의원은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까지 총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전문위는 제5차 권고안을 통해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적 가해 행위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게임 캐릭터에 대한 성적 모욕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성적 언동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성적 인격권 침해행위를 정보통신망상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포함시키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개념이 등장한다. 개념 범위를 두고 혼선이 생겼다. 게임 캐릭터는 유저가 조종하는 캐릭터와 NPC(non-player character)로 나뉜다. NPC에 대한 성희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신현영 의원실 관계자는 "NPC는 개정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게임 내 '나의 캐릭터'를 통한 성희롱 처벌 규정이 부족해 보완하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유저가 지켜보는 와중의 모욕은 공연성이 있어 처벌이 가능했지만, '귓속말'을 통한 모욕은 처벌 근거가 부족해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신현영 의원실 관계자는 △사용자와 캐릭터의 성별이 다를 경우 게임 내 성희롱이 성립하는지 △유저가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성희롱이 유저에게 향하지 않고 캐릭터에게만 향하는 경우 등 변수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현영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적 가해 행위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10대가 주로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