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적 대응 역량 강화와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을 목표로 수립됐다.

정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게임사에 부과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자율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을 추진한다. 아바타 성범죄 등 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여부를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시간선택제 편의성 및 인지도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게임이용지도서를 배포해 청소년 여가문화로서의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확산에 힘쓴다.

이어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부과를 추진한다. 현행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는 사업자끼리 자율규제여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문체부가 의무를 부과하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정부규제로 개선된다. 또한 문체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매개로 하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실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