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P2E 게임 모니터링 결과 32종의 게임물을 확인했고, 등급분류결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 게임위는 P2E 게임을 현행법이 금지하는 '사행행위' 게임으로 판단한다. 사행행위는 실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인 '사행성'과는 결과적인 차이가 있다.

30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게임위는 P2E 게임 모니터링 때 △P2E 가능 여부 △외부전송 가능 여부 △NFT화 가능 여부에 따라 문제를 구분한다. 게임위는 모니터링 결과 모두 해당하는 게임물은 15종, P2E만 가능한 게임물 7종, NFT화 기능만 존재하는 게임물 10종으로 분류했다. 게임위는 모든 게임물에 '등급취소' 결정을 내렸다.

게임위가 제시한 모니터링 대표 사례 게임인 '크롭바이트(cropbytes)는 농장을 경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게임위는 검토한 결과 게임 내 작물 재배 및 퀘스트 완료를 통해 CBX 코인을 얻고, 외부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 게임은 획득한 아이템을 NFT화 하여 외부로 전송도 가능했다.

다른 게임 닌네코(nineko)는 직접 P2E 기능을 지원하지 않지만, NFT화와 외부전송 기능이 있는 전형적인 RPG다. 게임위는 닌네코에 육성한 캐릭터를 NFT화 해 외부로 전송한 다음 판매할 수 있어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현재 서울행정법원이 NFT화만 지원하는 게임물 경우도 사행행위으로 봐야 하는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게임사가 NFT화만 지원하고, 외부 전송과 현금화를 유저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위로 본다면 현행법으로 금지할 근거가 불명확해진다. 현재 게임위는 NFT화 기능 제공이 외부 전송과 현금화를 당연히 의도한 것이라 판단하고 등급분류취소 판단을 내리고 있다.

게임위가 지적한 게임물은 모두 구글과 애플의 자체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해 일반 이용자에게 배포됐다. 구글과 애플의 자체등급분류 시스템은 게임사가 정해진 설문에 따라 제출하는 '신청제' 형식이다. 현행법으로 P2E 게임은 모두 등급분류 거부, 취소 대상이지만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허점을 통해 배포된 셈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등급분류결정 취소 사유에 대한 게임 제작사의 소명 검토 후 등급분류결정취소를 확정지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