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종종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모 계정이나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아이디로 청불 게임을 PC방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PC방 사업자는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억울하게 받을 수 있다. PC방 사업자가 의무를 다했을 경우 억울한 행정처분을 면제토록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3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억울한 PC방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요지는 PC방 사업자가 미성년자의 청불 게임 이용 제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한다.

식품위생법에 비슷한 취지의 조항이 있다.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는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협박,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이용으로 인한 PC방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는 꾸준히 건의됐던 사항이다. 지난 2020년 8월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중 하나로 이 사항을 꼽았다. 당시 충청북도가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PC방 업계는 즉각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종우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규제철폐를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PC방 업계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청소년들이 고의로 PC방 사업자를 속이기 위해 성인의 신분증을 도용했었는데, 사업자를 무리하게 처벌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요즘 청소년은 성장 속도도 빠르고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있으므로 육안으로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법 개정이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하루빨리 통과되어 현장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실 관계자는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위해 안내문 부착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PC방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