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관해 찬성하는 전국 교육청이 과거 7곳에서 현재 3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중론을 선택한 교육청이 과거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강원·전남·제주 3개 교육청이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전·인천·충남 3개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내놨다.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모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찬성 비율이 높았던 2019년과 대조적이다. 당시에 서울·세종·전남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찬성 입장을, 경기·경북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이 중립 입장을, 나머지 4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신중론이 우세해진 상황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계가 제시하는 게임이용장애 증상이 대부분 청소년층에 몰려 있는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에서 교육부의 입지가 절대 작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 입장에서는 대부분 낙인효과를 우려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학생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될 수 있고, 이는 학교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유병자로서의 지원은 또래 학생과의 분리를 야기하고 더 큰 심리적 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하기보다 과몰입·과의존의 기저에 있는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교육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찬성 입장에서는 주로 치료 효과에 주목했다.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중 입장은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분위기였다.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고, 게임이용장애의 정의나 이를 객관화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부산과 충남 교육청의 경우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은 "각종 쇼핑중독, 휴대전화중독 등 여러 행동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라며 "ICD-11이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인 KCD에 반영되기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화에 대한 전국 교육청 찬반 입장

(도입 반대)

대전시 교육청
=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낙인이 될 수 있음. 질병으로 분류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서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환경을 변화시켜야 함. 국내 문체부, 복지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 관련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용역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게임 인프라 및 문화가 선진적으로 구축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인천시 교육청
= (심리․정서 복합 문제)단순 게임적 요소에 대한 접근이 아닌, 학생의 과의존의 기저에 있는 심리․복합 요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제되어야 함. (부정적 자아형성)급격히 다변화하며 성장하는 학령기 학생 스스로가 게임욕구조절 실패자와 유병자로 부정적 자아정체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학교생활 위축)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낙인효과와 함께, 학교 부적응 심화, 심리적 위축 등 교육적 접근이 아닌 유병자로서의 지원은 또래 학생과의 분리와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더 가져올 가능성이 큼. (행정적인 문제)학교에서 질병 결석 등 오남용으로 돌봄 사각지대의 경우 생활 전반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충청남도 교육청
= 지능정보시대에 디지털 문화는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 게임적 사고와 과정을 교육에 적용한 게이미피케이션은 디지털 소양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따라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관리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이용장애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입 찬성)

경기도 교육청
= 질병으로 관리함으로써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함.

전라남도 교육청
= 게임이용 장애와 같은 행위중독은 소수의 이용자가 점점 게임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즐기는 행동이 아닌 개인의 삶에 대한 심리적 고통과 장애를 유발, 학생의 학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WHO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정신보건 진단기준에 의한 질병코드로 확정(19.5.28.)됨에 게임이용 장애를 인지, 예방, 치료 등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함. 건강보험 적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

제주도 교육청
= WHO 회원국인 경우 국제적 협약에 의거 WHO ICD(국제질병코드분류) 체계 수용 의무에 따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국내 도입에 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