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마무스메 손해배상 소송단이 23일 소장을 제출했다

우마무스메 손해배상 소송 총대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 소장을 23일 제출했다. 소장 제출은 총대진 대표로 사이먼(닉네임)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이철우 변호사가 함께했다. LKB앤파트너스가 이번 소송 법리와 변론을 준비하고, 이철우 변호사가 소송단을 대변한다.

소송은 사이먼이 대표로 200명의 유저가 참여했다. 소송가액은 1인당 20만 원으로 카카오게임즈에 일부 청구한다. 현재 총 액수는 4,020만 원이다. 향후 소송 참여자 수와 소송가액이 변동될 수 있다.

신재연 변호사(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소송 요지에 대해 "카카오게임즈의 미숙한 '우마무스메' 운영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 그리고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데서 오는 정식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게임사가 이용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 경향이 있다"라며 "그러한 게임사에 경종을 울리는 소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번 소송 쟁점으로 손해액 산정을 꼽았다. 어디까지가 카카오게임즈의 운영으로 인한 손해인지를 책정하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책정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게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소송단은 향후 카카오게임즈 행동에 따라 취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 변호사는 "당연히 이기려고 소송하기에 중단하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준의 방안을 제시한다면 취하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게임이용자 단체 소송의 판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 신 변호사는 "판례는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며 "게임 관련 소송이지만,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관 동의가 카카오게임즈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에 대해 신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출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또한 불공정한 약관 역시 협의력이 없다"라며 "충분히 소송단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양태영 변호사(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이번 소송에 적용된 법리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소개했다. 양 변호사는 "일단 카카오게임즈 쪽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라며 "채무불이행 중 불완전이행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카카오게임즈가 완전한 행동을 하지 않아 우마무스메 유저가 손해를 입었다고 본 것이다.

이용자 측 대변인 이철우 변호사는 현행 게임산업법이 유저 보호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게임사는 게임산업법이 사실상 규제 법률이라고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용자 보호가 너무 부족하다"라며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손해배상 소송단 유저 대표 사이먼

사이먼은 "우마무스메를 정말 좋아하고, 카카오게임즈 주식도 산 입장에서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느낌으로 소송을 단행했다"라며 "한국 게임 현실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해야 했던 일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