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업계를 향해 "법이 통과되어도 실질적인 인식 개선은 게임사 노력에 달렸다"라며 "대형 게임사가 소비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양질의 다양한 게임 제작에 나서달라"고 27일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문화예술 법적 의미에 게임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9대 국회에선 김광진 의원, 20대 국회에선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 때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하고,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신중 의견을 냈다. 이번 21대 국회 통과의 결정적인 이유로 조승래 의원은 인식 변화를 꼽았다.

지난 국회에서 같은 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로 조승래 의원은 "당시에는 아무래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다고 생각한다"라며 "영화 관람, 음악 감상 등 문화 생활과 달리 게임은 그저 시간낭비로 여겨지는 시각들이 존재했었다"라고 분석했다.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단 설명이다.

관련해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진 의원들이 많아졌단 점이다. 조승래 의원은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게임 분야에 관심을 두는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꽤 많은 의원이 게임에 관심을 보이고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며 "사회적으로도 게임을 즐기는 연령대도 다양화되면서 게임에 대한 국회의 부정적 인식도 개선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법 통과의 의의로 조승래 의원은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그는 "게임을 즐기는 것 역시 다른 문화생활과 같은 여가 생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게임에 더욱 많은 소비자가 유입되는 효과를 낳게 되어 장기적으로 게임산업 성장에 기여하리라 본다"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의원은 "업계에도 더욱 우수한 게임을 제작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되길 바란다"라며 "게임이 문화예술로 당연히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개발자들이 더욱 고심하고 다양한 도전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게임이용장애 국내 등재 이슈에서도 이 법은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조승래 의원은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을 영화이용장애라고 하지 않는다"라며 "문화예술을 영위하고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법 통과로 게임 개발자가 문화예술인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과거에도 이 문제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라며 "이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좀 더 긴 호흡으로 논의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지원 제도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예로 게임개발자 지원을 위해 기존 문화예술인 지원을 줄이는 걸 지양해야 한단 취지다.

일각에선 확률형 아이템 등 과도한 사행성 비즈니스 모델이 포함된 게임도 문화예술 혜택을 받는 게 마땅한지 논란이 있다. 이를 두고 조승래 의원은 "사실 국내 게임업계가 그러한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며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통과와 별개로 실질적인 인식 개선은 게임사 노력에 달렸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