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게임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규율하는 민법 개정안을 2023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에 게임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편의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주로 약관을 통해 규율되나 △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약관마다 내용의 편차가 크고 △제공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많단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 추진의 핵심은 △제공자(게임사)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규정 △디지털제품에 특유한 성질의 고려한 변경권 신설이다.

현행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물건'을 전제한 것이어서, 물건이 아닌 콘텐츠와 서비스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유저)가 제공자(게임사)에게 하자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대금감액을 청구하거나, 해제 및 해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디지털 기술 특성에 맞춰 제공자(게임사)의 권리도 보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제공자는 △계약 때 변경가능성을 유보하고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변경 전 상당한 기간 내 이용자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통지해야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경권에 대응하여 이용자(유저)는 제공자(게임사)의 변경권 행사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병찬 변호사(법무법인 온새미로)는 "아직 입법 예고 상태여서 법무부의 개정이 유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긴 어렵다"라 전제하며 "법무부의 민법 개정을 통해 '게임사의 책임이 강화'되고, '유저의 권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게임이나 게임이나 게임 아이템에 문제가 있다면 고객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