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용호, 이하 소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12월 7일 일괄 심사하기로 했다.

소위원회가 7일에 심사하는 게임법 개정안은 11건이다. 이중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개정안이 5건, 게임 내 역사 왜곡 방지 관련 개정안 1건, 게임중독 용어 삭제 관련 개정안 2건, 게임 보안 강화 개정안 1건, PC방 사업 규제 완화 2건이다. 그중 전용기 의원안이 3건 논의된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상헌 의원, 유정주 의원, 유동수 의원, 하태경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개정안을 냈다.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다.

유동수 의원안은 컴플리트 가챠 금지 내용이 더해졌다. 유동수 의원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조작하거나 컴플리트 가챠의 방식을 사용하면 이익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태경 의원안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전용기 의원안은 게임사가 확률 공개에 있어 이미지 형태로 올리는 것을 방지한다. 예로 PC, 모바일의 검색 기능을 활용해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김승수 의원안은 일부 중국 게임사의 문화 동북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안과 류호정 의원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것과 '게임중독' 용어 사용을 '게임과몰입'으로 바꾸는 것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미 폐지되어 용어를 바꾸는 내용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류호정 의원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피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다른 전용기 의원안은 정부가 게임산업 기술개발 추진사항에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게끔 했다.

PC방 사업자 규제 개선을 위해 전용기 의원과 김승원 의원이 개정안을 냈다.

전용기 의원안은 법적으로 성인이어도 고등학생이면 PC방 이용시간 제한을 받던 것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성인 나이와 무관하게 고등학교 졸업 여부에 따라 PC방 이용 시간을 규제한다. 전용기 의원은 게임산업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 상의 기준에 맞춤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다.

김승원 의원안은 청소년이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PC방을 이용했을 경우, 적발 시 PC방 영업자가 처벌받던 것을 완화한다. 개정안은 PC방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 등급구분 준수 안내문 부착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첫 관문이자 가장 높은 허들로 평가된다. 소위원회에서 정부 의견과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의원들이 토론한다. 소위원회는 통상 전원합의제여서 만약 한 명의 의원이라도 크게 반대한다면, 그 법안은 계류될 수 있다. 한 번 계류된 법안은 통과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한다. 이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사위에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걸러낸다. 법사위에서도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